주식배당금 세금 생각보다 많네

Posted by 개동이@
2017. 5. 11. 12:32 1분1초 건강정보통

주식투자에는 여러가지 투자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내거나..주식배당금을 통해서..이익을 내거나..


거기에.. 스타일에 따라서.. 가치투자나..배당투자..투자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년 4월 배당금이 입금되는데..여기에


또 세금을 떼어가고,, 얼마정도나 떼어가는지 알아보도록하죠..


일단 주식배당이라는 것은.. 매해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거둔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마이너스가 났다면.. 배당금을 나눠주기는 어렵겠죠.. 


보통 배당금을 받기 위한..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배당금 비율이 높은 회사에 투자해서 매년 배당도 받고 


장기투자로 시세차익까지 얻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일단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합니다.


이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고있어야마.. 배당금을 받을수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배당금 결산시기가 다르기때문입니다., 


보통  대부분 회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주식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사고나서 3거래일에 결제가 되기때문에..


그리고 매년 12월 31일은 주식거래소가 휴장을 하기도 하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1일 전에..


여유있게 26일쯤까지는 매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주식매수를 했다면.. 배당금에 대한 공시를 숙지하시고.. 언제까지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지정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


보통 정해진.. 현재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5%) 라네요..


만약에 배당금이 100만원이라고 치면..


 154,000원으로 세금이 나가는 것이죠..





12월에 결산되는 법인의 경우, 보통 3월에 주총이 열리고 배당금이 


확정되면 4월에 세금 15.4%를 빼고..해당 증권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미국 등 외국은 보통 분기별로 해외증권계좌에 입금이 되고 


세금은 똑같이 15.4% 라고하네요..



잘 아시겠지만 배당해주는 것에는 2가지가 있어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으로 나눠집니다.. 만약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경우는 자동으로 주식계좌로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배당락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주주들에게 배당 한 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감소한 만큼 회사주가도 같이 하락하는 현상을 배당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배당금 결산일 다음날의 해당 주가는 전날에 비해 배당해준만큼


똑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주식배당을 통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1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늘어난 주식수 배당률만큼 주가를 낮추게 되는데 이것 또한 배당락입니다.


만약에 액면가 5천원의 회사가 5% 배당금 지급했다면..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었다면 배당락일 기준가격은 종가보다 


5% 낮은 9,500원이 되는 것이죠.


회사나..증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배당락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통 배당주들은 가벼운 종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배당금 세금과 배당조건 및 배당락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에서는 배당투자가 좋다 안좋다 말들이 많고,


오히려 기업이 투자와 영업에 더 힘을 써서 주가상승이 


많이 되는 것이 좋다 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건 시세차익과는 별개로 들어오는 배당은 보너스 같이 참 좋은것 같습니다.